인터넷+지면 청소년 심야 게임접속 전면 차단…정부 칼뺐다

      2010.04.12 11:20   수정 : 2010.04.12 14:57기사원문
자정이후 심야시간엔 청소년들이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제도(일명 셧다운제)가 전면 도입된다. 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의 계정 거래도 금지된다. 또 부모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게임에 가입된 내역을 알 수 있는 포털을 구축해 주민등록번호 도용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현재 4개 게임에 도입된 피로도 시스템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게임과몰입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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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된 내용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 제도의 도입이다. 자정 이후 심야시간대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문화부는 오는 9월부터 청소년 접속비율이 높은 대표적 3개 게임인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바람의 나라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시간대별 접속차단 제도가 마련되기는 전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피로도 시스템’도 확대된다. 피로도 시스템이란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게임 아이템과 경험치를 얻는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 장시간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현재 4개 게임에 적용중인 피로도 시스템을 연내 15개 게임에 대해 추가로 확대해 국내 RPG 게임 이용자의 79%가 이 제도를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아이들의 게임과몰입을 통제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부모가 자신의 주민번호로 가입된 게임들을 알 수 있도록 포털을 구축하고, 이 포털을 통해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에 대한 가입 여부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아울러 가정에서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의 게임이용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5개 게임사의 77개 게임에 대해 시행중인 ‘자녀 게임이용 관리 서비스(일명 선택적 셧다운제) 제도의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는 부모가 게임업체에 요청할 경우 자녀의 결제 내역과 이용시간 등을 공개하고 부모가 자녀의 게임접속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문화부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연내 100개 이상의 게임에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같은 과몰입 예방조치를 법 제도에 반영할 방침이다. 피로도 시스템과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 본인 인증 등 게임업체가 취한 게임과몰입 예방조치에 대한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업체별로 개선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선 중개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개업체는 불법 아이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하게 된다. 또 6개월마다 본인 인증을 통한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주기적인 보고 의무도 부과한다. 다만 논란이 돼 온 게임아이템 거래 전면금지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측돼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PC방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장시간 게임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게임업체와 연계해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과몰입 진단척도를 사용한 게임이용 실태조사를 매년 추진한다.


유병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이날 발표된 게임과몰입 대책은 완결편이 아니라 중간 대책”이라며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강화로 보일 수 있으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성장해 나가기 위한 안전장치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fxman@fnnews.com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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