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강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미국인 압도적 1위

      2010.04.19 10:57   수정 : 2010.04.19 10:57기사원문
글로벌 시대 외국어 교육 열풍이 거세지면서 회화지도 강사의 출입국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법을 위반한 이들 강사의 국적은 미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외국어 강사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건수는 1360건에 이어 2009년에도 1315건에 이르렀다. 국가별로는 2008년의 경우 미국이 59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캐나다(401건), 영국(178건), 아일랜드(39건), 호주(38건) 등 순이었다.

2009년의 경우 대부분 국가들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건수가 일부 줄어들었으나 미국은 679건으로 전년도보다 88건이나 늘어났다. 캐나다는 352건으로 49건이 줄었고 영국은 64건, 아일랜드는 7건, 호주는 5건이 각각 줄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유형은 불법회화지도, 기간 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와 신고의무 위반, 마약사범 등이었다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설명했다.

한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날 전국외국어교육연합회(회장 박경실) 대표자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선진 이민행정 환경 조성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


최문식 소장은 학원대표자 등 관계자들에게 “외국인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세계일류국가 건설에 걸맞는 선진이민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noja@fnnews.com노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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