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간부 유죄"..수원지법)
2010.04.23 14:17
수정 : 2010.04.23 14:54기사원문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영선 판사는 23일 시국선언을 주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효진 전교조 경기지부장과 김희장 교선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을, 김강수 사무처장 등 전교조 경기지부 간부 4명에게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해당하고 직무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전국 7개 지법(원)의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1심 판결은 유죄 5건, 무죄 2건으로 유죄판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인천지법과 대전지법 홍성지원, 청주지법, 제주지법 등 4개 지법(원)은 유죄를, 전주지법과 대전지법 등 2개 지법은 무죄를 선고했다./yjjoe@fnnews.com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