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 확대..원정출산은 배제

      2010.05.06 14:15   수정 : 2010.05.06 14:08기사원문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국적을 선택할 경우 법이 정한 기한 내에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복수국적이 인정된다.

법무부는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지난 4일자로 공포돼 일부 조항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에 대해 ‘외국 국적 포기’ 대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국적선택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시켰던 조항이 폐지됐다.

이에따라 이전에 국적선택을 이행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은 앞으로 2년 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외국국적을 포기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 등이 5년 내 포기한 외국 국적을 재취득할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유지되도록 했다.

다만 원정 출산자는 제외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중 우수인재,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 고령의 영주귀국동포 등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규정 등은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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