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C 등 258개 식품첨가물 안전기준 강화
2010.05.14 11:08
수정 : 2010.05.14 11:03기사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양강화제를 포함한 식품첨가물 258품목에 대해 납 등 유해중금속, 이소프로필알콜 등 잔류용매, 대장균 등 미생물 규격 등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강화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식품첨가물 중 비타민C, 글루콘산철 등 영양강화제는 식품 중 비타민, 미네랄 등 미량 영양소 성분의 강화와 영양소보충용 건강기능식품 등에 사용된다. 특히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영유아, 병약자, 노약자 등을 위한 특수용도식품에 사용되는 만큼 유해물질에 대한 집중관리로 우수한 품질 확보가 중요하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고시로 영양강화제 20품목과 소르빈산 등 보존료 14품목, 에리쏘르빈산 등 산화방지제 10품목, 클로로필 등 착색료 37품목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개정고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제·개정고시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