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서 살인죄로 복역중이던 수감자 탈주 5시간만에 검거
2010.05.24 14:06
수정 : 2010.05.24 14:05기사원문
24일 오전 대전교도소를 탈주한 30대 수감자가 5시간 만에 검거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살인죄로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최모씨(33·중국동포)는 이날 오전 8시 45분께 철조망을 넘어 도주한 뒤 경기 파주시 인근 자신의 아버지 납골당에 참배하던 중 검거돼, 의정부교도소로 호송 중이다.
법무부는 최씨가 지난 22일 누나로 부터 부친의 위독사실을 전해듣고, 도주를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24일 오전 7시30분께 구내공장에서 노역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며 작업 전 인원 점검 과정에서는 확인됐으나 1시간 여가 흐른 오전 8시45분께 인원 재점검 당시에 사라졌다.
교도소 측은 “이날 오전 8시46분께 인원을 확인하는데 수용자 1명이 없어져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키 169㎝에 몸무게 65㎏의 보통체격이며 탈주 당시 수형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측은 최씨가 살인죄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고 지난 2005년 2월25일 대전교도소에 첫 수감됐으며 형기 종료일은 2017년 2월14일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도주사고 발생 후 최씨가 최씨의 형과 휴대폰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을 확인하고 최씨 부친의 납골당에 참배할 것을 예상, 직원 4명이 잠복해 현장에서 검거했다”면서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김원준 최순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