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 항소심도 유죄..집유
2010.06.11 10:46
수정 : 2010.06.11 10:51기사원문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11일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당선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의 강원도지사 직무는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에는 지자체장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형 확정시까지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당선자는 도지사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 당선자는 박 전 회장 등에게 14만 달러와 2000만원 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때와 같이 징역2년 및 추징금 2억283만원을 구형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