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초대형 공사 사전안전성 심사강화
2010.06.30 12:00
수정 : 2010.06.30 09:05기사원문
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초대형 공사를 심사할 때 건설업체 본사 및 발주 관계자를 참여하도록 하고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 심사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제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은 안전공단 일선 지도원(전국 24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었으나 초대형 공사는 1종공사로, 그 외는 2종 공사로 분류키로 했다.
사전안전성 심사는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0m² 이상 다중이용 시설물, 냉동·냉장창고, 최대지간 50m 이상 교량, 터널, 댐,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등이 해당된다.
관련 사업주는 공사착공 전까지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성 심사에 합격해야 착공할 수 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