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부마항쟁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 가혹행위 있었다”
2010.07.12 13:26
수정 : 2010.07.12 13:25기사원문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부마항쟁 과정에서 피해자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부마항쟁 당시 마산에서 위수령이 발동된 1979년 10월 20일 낮 12시 이전부터 계엄군이 투입됐으며, 이들에 의한 민간인 연행과 체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공권력이 행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건 당시 연행된 시민과 학생은 배후와 방화, 시위참여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 기관은 부산ㆍ마산 지역의 계엄군과 경찰로, 당시 시위대가 사제 소총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마산경찰서장의 기자회견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실화해위는 덧붙였다.
진실화해위는 부마항쟁과 관련, ‘육군고등군법회의 수사ㆍ공판기록’ 등의 자료와 당시 수사관, 현장 목격자, 신청인, 참고인의 진술청취,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구금 등 사건의 실재 여부와 피해자를 조사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