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현진에버빌 회장 구속영장

      2010.07.16 18:33   수정 : 2010.07.16 18:33기사원문
【부산=노주섭기자】부산지검 외사부(박성동 부장검사)는 16일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주)현진, (주)현진에버빌 전모 회장(6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은 지난 2006년 부산 기장군 정관지구의 690가구 규모 아파트단지를 분양하면서 분양실적을 부풀려 금융권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다.


검찰은 전 회장이 울산에서도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현진에버빌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최근 수년간 벌인 아파트 분양자료와 금융권 대출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


현진에버빌은 건설경기 침체로 지난해 9월 부도난 후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roh1234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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