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수수’ 현경병 의원, 무죄
2010.08.13 12:00
수정 : 2010.08.13 12:00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13일 공모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의원이 공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차용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초선의 현 의원이 임기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1억원이라는 자금을 받아 문제 소지를 키울 필요가 없고 현 의원과 공 회장이 거액의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줄 정도로 깊은 친분관계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 의원은 2008년 8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갚기 위해 공 회장에게 1억원 지원을 요청했고 공 회장으로부터 같은 달 현금 5000만원이 든 박스 2개를 건네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