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생 납치·성폭행 김수철 무기징역 선고

      2010.08.20 11:07   수정 : 2010.08.20 11:03기사원문
지난 6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수철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20일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에게 무기징역과 10년간 정보공개,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이 사회에 복귀하면 더 잔인하고 비참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 가족, 이웃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경고를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남겼고 이는 피해자의 성정과정에서 치유가 쉽지 않은 점, 특히 여러 정황을 볼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어 재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고 정신적 문제가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는 김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은 지난 6월7일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생 A양을 납치,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김에게 무기징역과 최장 45년의 전자발찌 부착을 구형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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