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불법노점상 단속 무마해준 구청 공무원 기소

      2010.09.01 13:40   수정 : 2010.09.01 13:40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박용호)는 1일 상인들로부터 불법노점상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모 구청 공무원 최모씨(57)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노점상들을 단속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7회에 걸쳐 상인 김모씨 등 4명에게 모두 930만원을 받은 혐의다.


수사결과 최씨는 노점단속 업무를 맡은지 2달만에 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최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김씨 등 상인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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