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 소속 북파공작원은 보상금 대상 아니다”..법원
2010.09.06 08:35
수정 : 2010.09.06 08:35기사원문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윤모씨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이라 하더라도 이를 우리나라 국군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유엔군 첩부부대원이었던 김씨는 특수임무수행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우리나라 국군이 유엔군의 작전지휘하에 있었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우리나라가 유엔군에 작전통제권을 이양한 결과일뿐 우리나라 주권은 엄연히 우리나라에 유보돼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특수임무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군 첩보부대’는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해 운용한 부대로, 외국군에 소속된 부대는 제외된다.
윤씨는 1951년 유엔군으로 북파공작원으로 선발, 임무 중 부상을 입고 1955년 전역했다며 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유엔군의 일원인 미 공군에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우리나라 군 첩보부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