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수배출허용기준 항목 대폭 확대
2010.09.30 12:16
수정 : 2010.09.30 12:16기사원문
이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항목은 기존 35종에서 42종으로 확대됐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발암성이 있어 미국,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에 포함된 ‘아크릴아미드'를 특정수질유해물질에 추가하는 등 산업폐수관리가 더욱 엄격해 질 전망이다.
이번에 추가된 배출허용기준 항목은 ▲1,4-다이옥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등이다. 이중 1,4-다이옥산은 지난해 1월 낙동강 수계 정수장에서 검출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물질이다.
이와 함께 도금 등 제조업체에서 사용·배출되고 유해성이 확인된 ´니켈·바륨´ 등 2개 물질도 배출허용기준을 추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허용기준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추가로 산업체의 무분별한 유해화학물질 사용 억제와 폐수를 통한 공공수역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상수원 수질 확보·공급에 기여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