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최저임금 9억원 상습체불, 악덕업주 배짱 키운 노동청”

      2010.10.12 10:21   수정 : 2010.10.12 10:51기사원문
대구의 한 남성정장 제조업체가 지난 4년 간 최저임금 9억여 원을 상습 체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관리감독은 단 2차례에 그쳐 감독관청의 허술한 대처가 악덕사업주의 배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12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 간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부에 4회 이상 신고된 상습위반업체는 모두 11곳이었다”며 “이중 대구 달서구 대천동의 남성정장 제조업체 D사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고소(4건)와 진정(17건)이 끊이지 않은 악질업체지만, 정작 해당 노동청의 특별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매출 50억 원(영업이익 2∼4억 원), 150여명의 상시근로자를 둔 이 업체는 지난 4년 간 근로자들의 고소·진정이나 노동청의 감독이 있을 때만 체불액을 지불하는 수법으로 최저임금 상습위반을 일삼았다.

사업주의 횡포에 당한 전·현직 직원은 모두 250명. 이중 113명은 총 21건의 고소·고발 및 진정으로 2억9419만1496원의 체불액을 돌려받았다. 137명의 근로자는 2007년 7월 대구노동청 특별감독을 통해 모두 6억1903만9759원을 되찾았다.

D사의 이 같은 ‘배짱경영’에는 감독관청의 느슨한 대응도 한몫을 했다.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은 2006년부터 매년 최저임금 위반신고를 해왔지만, 대구노동청의 관리감독은 2007년 7월 한 차례의 특별감독과 올 6월 근로조건 자율점검 대상 사업장 선정에 불과했다.


차 의원은 2007년 이후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위반사업자에 대한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불구속수사로 진행되거나 벌금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 D사의 경우 대구노동청이 2007년∼2010년 사이 모두 4건의 고소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4건의 사건을 모두 기소유예로 종결했다.

차 의원은 “최저임금 위반업주에 대한 검찰의 기소권 행사가 관대하다면 노동관청이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 악덕기업주 횡포를 막는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위반 피해는 주로 취약계층에 쏠리는 만큼 더욱 철저한 보호체계가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9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은 1만4896곳으로, 2007년 4072곳에서 2.7배나 늘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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