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가장, 시세차익 헤지펀드 대표 "징역 2년")

      2010.10.14 12:14   수정 : 2010.10.14 13:57기사원문
해외 유명투자사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회사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4일 해외펀드를 가장해 주가를 조작,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퍼시픽얼라이언스 대표 문모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가 하락의 위험성이 높은 기업들에 자금을 투자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을 저해하고 정상적인 주식시장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투자하는 다수에게 큰 손해를 미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씨는 외국계 투자사와 이름이 유사한 ‘퍼시픽얼라이언스’라는 헤지펀드를 설립해 외국자본으로 가장한 후 주가가 하락하는 기업에 자금을 투자, 주식을 폭등시키는 수법으로 57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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