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홍영표 의원
2010.11.04 09:38
수정 : 2010.11.04 09:37기사원문
개정안은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소득보장 기능강화와 고용보험에서 배제돼 있는 취약계층의 소득지원 대책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 ▲구직급여 급여일수를 최장 360일로 연장 ▲자발적 이직자일 경우라도 이직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실업상태에 있을 시 실업급여 지급 등을 하도록 했다.
또 취약계층 소득지원 대책으로는 ▲일정소득 이하의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및 폐업영세업자 등에게 최저임금의 80%인 구직촉진수당을 180일 한도 내에서 지급토록 했다.
홍의원은 “2010년 공식실업자수가 12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고용불안정자 등을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가 400만명에 육박하는 등 고용대란이 고착화된 만큼 소득이 상실된 사람은 누구나 적정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향후 실업인구를 최소화 하는 고용안전망 정비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