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 정신과 의료기관 진료편차 개선해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양기화 평가위원

      2010.11.11 18:33   수정 : 2010.11.11 18:33기사원문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해 진료를 받는 정신의료기관이라고 하면 멍한 표정의 환자가 철창살이 달려 있는 컴컴한 병실에 갇혀 있는 모습이 우선 떠오른다.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워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의료급여 환자라면 좁다란 복도에 붙어 있는 온돌방 입원실이 좁아 보일 정도로 환자를 배치해 마치 수용소처럼 보이는 장면을 영화에서 본 듯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신요양기관은 밝고 깨끗하며 그곳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 역시 밝고 방문객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곤 한다.

최근까지 많은 정신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정부 부담 진료비가 지나치게 낮아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10월부터 정액수가를 인상했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 설립구분’에 따른 차등수가를 적용하던 것을 ‘정신과 의사 등 의료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현황과 수가체계의 변동에 따라 환자들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파악하고 정신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의료의 질 개선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실이 주관한 이번 평가는 정신과 의사가 상근하고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의 의료급여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470개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103개소, 종합병원 정신과 80개소, 병원 정신과 133개소, 정신과의원 154개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항목은 병원의 진료환경(시설 및 인력) 7개 항목과 진료내용(약물치료, 정신요법, 입원 일수 및 재입원율) 6개 항목이었다.


평가결과 시설부문에서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병상당 3.3㎡를 갖추지 못했으며(1.5%), 1실당 병상을 충족하지 못한 곳도 있었다(1.9%).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들은 통상 재원기간이 길어서 환자의 안전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입원실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의료인력부문에서는 정신과 의사 1인당 환자 60인을 초과하는 기관이 16.9%, 정신과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13인을 초과하는 기관이 17%였다. 이처럼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소재지에 따라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재원 기간 정신과 환자의 삶의 질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따라서 환자 진료를 위해 충분한 의료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진료부문에서는 비교적 효과와 안전성이 좋은 비정형약물의 처방률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요법의 실시기준 충족률은 전체 평균 87.8%, 개인정신치료 실시기준 충족률은 전체 평균 85.4%로 나타나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입원일수 및 재입원율에 관한 지표에서 정신분열증 환자의 입원일수 중앙값은 기관당 평균 379일(최소 12일에서 최대 2485일), 알코올장애 환자의 경우 평균 130일(최소 12일에서 최대 785일)로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분열증 환자가 퇴원하고 30일 이내에 다시 입원하는 재입원율의 전체 평균은 36.4%(최소 0%에서 최대 78.6%)로 OECD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의료급여정신과 진료를 하는 정신의료기관은 대체적으로 만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관간의 변이가 뚜렷하다.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소수 의료기관에서는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pado@fnnews.com허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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