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감독관,시험장에 책 반입 금물

      2010.11.13 05:10   수정 : 2010.11.12 21:39기사원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8일 치러지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감독관들이 소지할 수 없는 물품 및 행동요령 등을 담은 ‘수능 감독관 유의사항’을 홈페이지(www.kice.re.kr)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의사항 게시는 수험생뿐 아니라 시험 감독관들도 사전 행동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칫 소송에 휘말리는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휴대전화가 반입금지 물품인데도 시험 도중 감독관의 전화벨이 울렸다는 경우가 있었으며 감독관의 짙은 화장이나 향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졌다는 민원도 많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감독관들은 수험생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서적, 신문, 음식물 등 시험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시험장에 절대 갖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시험 종료령이 울리기 전에 답안지를 미리 걷거나 답안지에 감독관 서명을 잘못해 학생으로 하여금 답안지를 다시 작성하게 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rainman@fnnews.com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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