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산림청, 제주 곶자왈 ‘동백동산’ 습지지정놓고 마찰
2010.11.15 16:02
수정 : 2010.11.15 15:58기사원문
산림청은 환경부가 정당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이 일대를 습지로 지정하는 바람에 산림유전자원 보호관리 계획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12일 환경부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동백동산 59㏊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습지보전법 및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보고 법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산림청은 이 일대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2009년부터 이 지역 사유지를 매수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118㏊를 사들였다.
환경부가 이번에 습지로 지정한 지역은 산림청이 사들인 면적의 일부다.
그러나 산림청은 국립수목원 습지전문가의 현장 확인 결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최대 5900㎡에 불과하지만 환경부가 이번에 지정?고시한 면적은 59.8㏊에 이르는 등 습지외 지역까지 습지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할 때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뒤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산지관리법에도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을 지정하려면 산림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환경부가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국무총리실과 감사원에 업무조정을 신청하고 환경부의 위법한 고시 취소 및 관련 공무원 문책 등을 위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환경부가 지난 7월 이 지역을 습지로 지정하기 위해 협의요청을 해왔지만 불협의 통보한 바 있다”면서 “환경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산림청 곶자왈 매수사업이 지장을 받고 있는 만큼 총리실에 조정요청을 하고 재협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습지범위 지정은 관계법령에 따라 환경부가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면서 “오는 2012년 9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앞두고 이 일대를 습지로 지정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고 산림청과의 협의절차도 거친 만큼 산림청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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