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대법, 매향리사격장 및 서산·대구비행장 소음피해 확정

      2010.12.01 16:34   수정 : 2010.12.01 19:19기사원문
경기 화성 매향리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총 7억6400만원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대구 공군비행장과 전북 군산비행장, 충남 서산 공군비행장의 소음피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일부 원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김모씨(74) 등 매향리사격장 인근에 사는 주민 3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에 총 7억6400여만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상 기관총 사격 때 소음보다 육상 기관총 사격 때의 소음 및 저공비행소음 영향이 훨씬 컸다”면서 “육상사격장에서 훈련을 중단한 후에는 수인한도(소음도를 사람이 참을 수 있는 기준)를 초과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또 박모씨(72) 등 서산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인한도를 80웨클로 판단, 소음피해지역에 살고 있는 3명에게 총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및 원모씨(51) 등 대구공군비행장 인근주민 67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구모씨(72) 등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 1455명이 낸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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