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주사기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서 제외”

      2010.12.07 13:29   수정 : 2010.12.07 13:29기사원문
앞으로 1회용 주사기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폐기물 재활용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동안 1회용 주사기의 경우 대부분 의료폐기물로 처리돼 폐기물 관리상 별 문제가 없는 데도 부담금을 부과해 왔다.

개정령안에는 부동액과 브레이크액, 윤활유의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을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로 전환하고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일부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라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고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지원자금 등 247억4700만원을 행정안전부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을 처리했다.

취약계층의 범위를 북한이탈주민과 가정폭력 피해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등에게까지 확대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다.


민간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민간 연구경력자를 연구직공무원으로 특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특채시험에서 석박사 학위 요건을 폐지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명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또 벌금의 4%와 가해자에게 구상한 금액 전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고 범죄피해자 및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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