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연평도 도발로 금지된 휴가제한 일부 해제
2010.12.16 09:09
수정 : 2010.12.16 09:09기사원문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내려진 전 장병의 휴가금지 지침은 초급간부와 병사들의 기본권 보장 및 피로도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제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을 비롯한 작전사급 이상 부대에서는 휴가금지 조치가 유효한 상태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작전사급 이하 부대에서는 부대장의 재량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병사와 소령급 이하의 초급간부에게 휴가를 허용하고 있다”며 “군사대비태세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군내부에서는 천안함 사건 이후 상향된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따라 장병 및 장비의 피로도가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