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농식품 정책

      2010.12.29 06:00   수정 : 2010.12.28 17:14기사원문
새해 1월부터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가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를 45세 이하 전업농업인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는 고령은퇴농업인(65∼70세)의 소득안정과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65세이상, 영농경력 5년이상, 소유농지 3만㎡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담보로 부부모두에게 평생 연금이 지급되는 농지연금 제도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담보농지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임대해 추가 수입이 가능하다.

현재 닭·오리 도축량이 하루 5만수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던 포장유통의무가 1월부터 모든 두축업자와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까지 확대, 실시된다. 별도의 제한 없이 유통·판매돼 온 식용계란은 4월부터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해야 유통할 수 있게 된다.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 및 보장수준도 늘어난다.
현재 보험적용 대상을 농작물 25품목, 가축 14축종, 양식수산물 2어종에서 농작물 30품목, 가축 15축종, 양식수산물 3어종으로 확대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전국시행 적용품목을 현재 7품목에서 12품목으로 늘린다.


술의 품질 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4개 주종에 대해 술 품질인증제가 실시된다.


수산인 안전공제 공제료(보험료) 국고지원에서 제외돼 가입률이 저조했던 어업인의 배우자도 공제료에 대해 국고 지원을 실시한다.

/ch21@fnnews.com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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