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환경오염 방지지원 대상 확대
2011.01.03 15:54
수정 : 2011.01.03 15:54기사원문
도는 3일 기업활동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및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2011년도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 자금’을 저리로 융자한다고 밝혔다.
도는 그동안 자금을 대기,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 위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환경오염물질 측정사업, 폐수처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행업 등, 환경산업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융자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TMS, VOC, 악취 포함), 수질오염방지시설(TMS), 소음ㆍ진동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대중교통용 무공해·저공해자동차 등을 구입ㆍ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다.
이밖에 지원은 폐수저장 및 처리시설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장비, 오염도 측정대행 장비, 환경기술개발사업, 환경산업 해외시장 진출사업 등 총 11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올해 도가 융자지원할 환경보전기금 규모는 243억원이며 융자한도는 업체당 10억원, 이율은 3.5%(변동금리)다.
이용섭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들의 환경관리 비용 부담을 경감해 주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며 “기업체가 부담하는 대출금리도 점차 낮춰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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