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자격시험‘표준점수제’도입)
2011.01.07 06:00
수정 : 2011.01.07 13:54기사원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와 사법시험법(변호사시험법)의 입법사례 등을 참조, 공인노무사 1, 2차시험에 적용할 ‘표준점수제’ 산식을 마련해 포함시킨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표준점수제는 선택한 과목의 표준편차와 평균을 산출해 일정한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보는 제도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1차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유지가 어렵고 2차시험은 시험위원 3명의 채점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차시험의 경우 선택과목(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산출해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점수 차이를 최소화했다.
2차시험은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등 필수과목과 선택과목(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모두에 대해 3명의 시험위원이 채점한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산출해 시험위원 3명의 채점이 공정하게 산출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응시자의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해 조정한 점수로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987년 시작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고용노동부 위탁에 따라 매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6월부터 10월까지 1차, 2차, 3차시험으로 나눠 시행되고 1차, 2차 각 시험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고 있다.
또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접수를 시험시행일 20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토록 하는 등 응시수수료 납부를 합리화했다. 그간 공인노무사 응시수수료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에 따라 일체의 응시수수료(1차시험 3만원, 2차시험 4만5000원)를 반환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박종길 근로기준정책관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표준점수제’ 및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인노무사제도가 한층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