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번엔 이길범 전 해경청장 소환..강희락 영장

      2011.01.12 10:27   수정 : 2011.01.12 10:21기사원문
건설현장 식당(속칭 함바집)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11일 브로커 유상봉씨(65·구속기소)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지난 2009년 경찰관 승진 인사 때 인사청탁 명목 등으로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지난해 8월 유씨에게 4000만원을 주며 해외로 도피할 것을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해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 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만 시인하고 대부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유씨의 함바집 운영 편의 대가로 3500만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후 2시께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을 상대로 유씨에게 금훔을 받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씨가 대형 건설사 대표 및 경찰 수뇌부 외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 사장 등에게도 로비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데 이어 정치인 등과 친분을 과시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 사실 관계를 확인중이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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