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이길범 前청장 소환 이동선 前국장 출금

      2011.01.12 17:52   수정 : 2011.01.12 17:52기사원문
검찰이 건설현장 식당(속칭 함바집)비리사건 수사와 관련, 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건설현장 식당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에 이어,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청장은 이날 오후 1시55분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서울동부지검에 출석, “(검찰)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짧게 말한 뒤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을 상대로 함바집 운영권 알선 등을 돕고 브로커 유상봉씨(65·구속기소)에게 3500만원과 인천의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는지를 캐물었다.

이 전 청장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지금까지 부인해 왔다.

검찰은 참고인 진술과 통화기록 조회, 계좌추적 등 이 전 청장의 금품 수수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이 세번째로 출국금지 조치한 이 전 국장은 지난 2008년 함바집 운영권 수주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씨에게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국장은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실 확인을 위해 이 전 국장을 소환조사 할지 등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 10일 강 전 경찰청장을 소환해 11시간 동안 조사를 한 뒤 다음날인 11일 유씨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1억1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유씨가 대형 건설사 대표 및 경찰 수뇌부 외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 사장 등에게도 로비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데 이어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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