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 입찰시 ‘재활용성’ 우선 평가

      2011.01.20 12:00   수정 : 2014.11.07 06:25기사원문
입찰가격 중심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 선정기준이 재활용성 우선평가로 전환된다.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처리 등 폐단을 근절하고 지자체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하기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적격업체 심사 기준’ 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하루에 1만5142t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2008년 기준) 중 1만2536t이 재활용 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이 중 42.5%는 지자체에서 처리하고 공공처리시설이 없는 지자체((57.5%)는 민간 재활용 업체에 처리를 대행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민간재활용업체에 처리를 대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입찰 후 적격업체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별도의 적격업체 심사기준이 없어 대행업체 선정시 일반용역 적격업체 심사기준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입찰가격, 용역이행실적, 재정건전성 등을 위주로 평가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저가입찰에 따른 부적정 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심사항목을 종전의 입찰가격 위주에서 재활용 적정성, 용역수행의 안정성, 준법성, 경제성(입찰가격) 등으로 변경했다. 다만 저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낙찰하한율을 87%로 설정했다.

특히 이번 지침은 오는 2013년 예정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폐수(이하 음폐수)의 해양배출 금지를 구현하는 제도적 발판이 될 전망이다.
그간 음폐수 육상처리 정책 추진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는 지역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하고 있는데 비해 민간처리시설의 음폐수는 상대적으로 육상처리 전환이 미흡했다.

그러나 이번 지침에서 적격심사 항목의 재활용성(30점) 중 15점을 음폐수 육상처리 여부에 배정함에 따라 향후 음폐수를 해양배출에 의존하는 업체는 입찰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그동안 일부 부적정 업체로 인해 생긴 음식물 재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음폐수 육상처리를 위해 올 상반기에 음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민간 폐수처리장 및 하수처리장 전국현황을 파악해 민간 음식물처리시설과 연계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