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예대마진 제한은 위헌” 반발
2011.01.27 06:00
수정 : 2014.11.07 05:12기사원문
26일 은행권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 등은 최근 은행의 예대마진이 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또 은행 이사회가 임원 보수를 의결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이를 통보토록 하고 임원 보수 규모가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은행의 사회적책임을 강화하고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그동안 은행들이 지나치게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펼쳐 서민계층, 중소기업 등 금융소외 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은행이 담보 위주로 안일하게 대출 영업을 하면서도 임원 보수는 높아 위험 부담을 금융 이용자에게만 전가시켜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도한 금융기관 임원 보수 문제는 근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가 세계적으로 비등했었다. 임원들이 단기 성과에 집착해 금융시장에 큰 부담을 주면서도 막대한 보수를 챙겨가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기 때문.
그러나 은행권은 "예대마진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펄쩍 뛰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장에는 코픽스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의 기본 금리가 있고 거기에 가산금리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등 시장 금리를 결정하는 자율적 체계가 엄연히 존재한다"며 "이것을 무시하고 금리를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 금리를 자금 수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 금융자유화가 시행된 지가 오래인데 이제 와서 이를 규제해 은행 마진을 제한하겠다고 나서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은행 임원의 보수 제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은행권은 "개별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가 임원 보수 총액을 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하는 부분인데 이를 금융위에 사전 보고하라는 것은 이사회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영건전성 저해 우려가 있을 시 금융위가 보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게 한 부분 역시 이미 총액한도가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만큼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타업권에 비해 과도한 은행 임원들의 보수가 문제라면 법으로 이를 제한하기보다 개별 임원 보수를 일반에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금융권 한 고위 전문가는 "선진국의 경우 금융기관 고위급 임원들의 개별 보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며 "우리나라도 은행 고위 임원들의 보수를 공시해 보수 규모가 과도한지 여부를 시장의 판단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dskang@fnnews.com강두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