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불행, 종교적 계시 파혼사유 안된다”..법원

      2011.01.30 11:35   수정 : 2014.11.07 04:46기사원문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결혼을 약속했다가 파혼을 통보받은 A씨(여)가 약혼자 B씨와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 어머니가 기도 도중 ‘아들이 A씨와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계시를 받아 결혼에 반대했고 이를 따를 수 없다는 B씨 통보에 의해 약혼이 해제됐다”며 “이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파혼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나마 위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임신을 했다는 등 거짓말을 해 신뢰가 손상됐기 때문에 결혼이 무산된 것은 A씨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지만 파혼을 통보할 당시 거짓말한 사실을 알지 못한만큼 이는 약혼 해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예식장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등 결혼 준비를 하던 중 B씨가 연락을 소홀히 하고 자신을 회피하자 임신을 했는데 자연유산이 된 것 같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B씨는 종교적 계시를 받고 혼인을 반대하는 어머니 말을 거역한 채 결혼하기 어렵다며 약혼 해제를 통보했고 A씨는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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