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공사 “중도금 보증 신청요건 완화
2011.02.07 13:45
수정 : 2011.02.07 13:45기사원문
이에 따라 시행사가 입주예정일까지 집단으로 중도금 보증을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분양계약자들이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개별적으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HF공사는 보증 심사 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적용을 생략해 보증거절 위험과 서류 제출 부담을 줄였다고 덧붙였다.
HF공사 관계자는 “은행과 건설사, 주택금융공사 간 중도금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체결을 하는 경우 신용도 높은 건설사가 공급하는 사업장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이용이 가능하다”면서 “주택금융공사 보증서가 있으면 건설사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