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때문에 시동생 뒷조사 한 그룹회장 맏며느리

      2011.02.07 18:19   수정 : 2011.02.07 18:19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석)는 7일 형제간의 그룹 경영권 분쟁 중 시동생을 음해하기 위해 시동생 등의 개인정보를 빼내 사생활을 캐려한 혐의(정보통신망침해 등)로 H그룹 회장의 맏며느리 이모씨(48)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씨를 도운 혐의로 모 회계법인 사무장 백모씨(54)와 심부름센터 직원 김모씨(36)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10월 백씨에게 심부름센터를 통해 자신의 시매부와 손아래 동서가 가입한 인테넷 사이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찾게 하고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혐의다.


이씨는 남편의 경쟁 상대인 가족들의 불륜 등 허점을 찾아 회장인 시아버지의 신임을 떨어뜨리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씨는 같은 시기에 H은행 직원 원모씨(31)에게도 부탁, 이들의 은행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무단으로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명의자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넘긴 혐의(금융실명제법 위반)로 원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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