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타 및 가혹행위 가해대원 273명 혐의 입증

      2011.02.15 15:43   수정 : 2011.02.15 15:44기사원문
경찰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전입 6개월 이하 전의경 4581명을 대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 피해신고 소원수리를 접수해 가해대원 273명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신고에 대한 감찰조사를 실시해 피해 전의경 365명, 가해대원은 370명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5명을 피해대원이면서 또 다른 대원에 대한 가해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부대 지휘요원인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233명의 경찰관이 관리소홀 등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날 민간위원 4명 및 경찰관 4명으로 구성된 ‘전의경 인권침해 처리기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혐의가 입증된 가해대원 273명에 대해 촔폭력성 등 개인적 성향 촔피해자 수 촔피해정도 촔죄질 등을 기준으로 19명을 직무고발, 90명은 징계, 164명을 공적제재(영창 등) 및 교육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부터 실시 중인 2주간의 인권교육에 이어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 이경 재체험 교육을 실시한 뒤 타부대로 발령할 계획이다.

경찰은 나머지 97명(전역자 8명 포함)에 대해서는 피해 경미 등의 이유로 인권교육 2주 수료 후 부대로 복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피해대원의 의사를 반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관리소홀 등 책임이 드러난 경찰관 233명 중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18명을 중징계하고 118명은 경징계, 81명은 경고, 16명은 주의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구타 및 가혹행위가 다수 발생했던 부대 지휘요원 8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집중조사를 벌여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직무고발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피해대원 중 가해사실이 드러난 5명을 제외한 360명은 본인이 희망하는 곳으로 발령키로 했으며 피해대원 80명을 선별해 일선 지방청 직할부대인 ‘교통도보대’로 별도 편성할 예정이다.


반면, 피해대원이면서 가해대원인 5명에 대해서는 가해대원 처리방침에 따라 타부대로 발령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일부터 경비경찰 지휘관 워크숍을 시작으로 전국 전의경 지휘요원 2853명에 대한 인권 및 리더십 강화교육을 실시했다”며 “부대내 잔존하는 악습과 잘못된 생활문화를 집중진단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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