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도 “전공노 노조설립 신고 반려 정당”
2011.02.16 11:11
수정 : 2011.02.16 11:07기사원문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6일 전공노가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직자와 업무총괄자가 전공노의 주요 일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현행 노동조합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노조법상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는 업무총괄자는 노조가입이 금지돼 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전공노는 “이번 판결은 정권눈치보기 판결의 결정판”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해고자와 실직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한 권고에도 미치지 못하는 판결에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2009년 12월 관계법령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했지만 규약 제정절차 등 몇가지 사항에 관해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수정보완 요구를 받았다. 이에 지난해 2월 조합원총회를 거쳐 1차 신고당시 보완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을 수용해 노조설립신고를 다시 했으나 재차 반려됐다.
이에 전공노는 지난해 3월 “헌법상 노조설립신고는 신고서와 규약만으로 심사돼야 하고 노조에 포함된 82명은 해직자가 아니라 희생자”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고용부의 심사방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해직자가 전공노의 주요 직위자로 활동하는 것은 노조법 제2조 제4호 제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부의 반려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