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위반행위 과태료 기준 구체화

      2011.02.21 13:11   수정 : 2011.02.21 13:11기사원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법률 위반횟수 등에 따라 구체화된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1일부터 오는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위반자의 특성, 위반행위의 동기와 방법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은 절반 이내 범위에서 줄어들 수 있으며 1회 위반시에는 경고조치 할 수 있다.


가령 신고없이 북한을 오가거나 부정신고한 자는 기존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앞으로는 최근 1년간 3회 이상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만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1ㆍ2회 위반자는 각각 7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또 신고 없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접촉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던 것에서 앞으로는 1ㆍ2회 위반자는 각각 20만원과 50만원을, 3회 이상 위반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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