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사부인’ 살해 사건, 남편에 보험금 금지 결정

      2011.03.01 10:49   수정 : 2014.11.07 01:58기사원문
법원이 임신한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남편 백모씨(31·종합병원 레지던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만삭 의사부인 사망 사건’ 당사자의 부모가 딸 박모씨(29)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위 백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는 (박씨가 계약한 상품에 대한) 보험금 청구나 수령, 양도 등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되며 보험회사들은 백씨 신청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박씨가 계약한 생명보험 상품은 모두 3개로, 보험 가액은 총 2억4500만원이다.

박씨의 부모는 신청서에서 “수사기관 조사결과 집안에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이 목 조름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됐다”며 “백씨가 딸을 살해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씨 부모는 이어 “백씨는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아 현재의 주거를 마련했고 그에 대한 이자마저 대신 내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백씨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만큼 보험금이 지급되면 추후 실제 범인으로 밝혀져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1004조 제1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4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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