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아질산염 논란 억울함 호소

      2011.03.24 15:19   수정 : 2014.11.07 00:08기사원문
매일유업이 또한번 이물질 논란에 휩싸였다.

24일 이낙연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28일 매일유업의 ‘베이비웰 아기설사’(중국 수출명: 금전명작 잉푸안, 300g 캔 형태)제품에서 아질산염이 검출돼 중국 연태 질량검사국으로부터 폐기통보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12월 21일 제조한 것으로 아질산염이 중국에서 정한 기준치 2ppm을 초과한 14.3ppm 검출됐으며 매일유업은 관련 제품을 지난 6일 부터 8일까지 회수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매일유업은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매일유업측은 아질산염을 첨가하지 않았으며 사실을 은폐하고 비공식 수거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일유업은 제품 1519캔을 회수한 것은 안전성 재확인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일유업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아질산염은 콩, 시금치, 커피 등 농작물은 물론 모유에도 존재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검출된 것 자체를 문제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국내 영유아용 제품에는 아질산염에 대한 규제 및 규격도 없는 실정이다.
매일유업과 식약청은 중국 수출용 제품 ‘잉푸안’은 영유아의 급성 설사시 영양공급을 위해 사과, 바나나, 쌀 등 다양한 과채류가 40% 가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바나나에 존재하는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자체전환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매일유업측은 “동일 로트에서 생산된 제품을 자사 연구소에서 검사한 결과 아질산염이 5.81ppm 검출됐으나 2주 이내에 섭취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다”며 “일반 조제분유는 과채류가 아닌 원유를 주원료로 만들기 때문에 아질 산염의 유래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과 강윤숙 연구관은 “아질산염은 식품첨가물로 식육가공품 및 고래고기 제품. 70ppm, 어육소시지 50ppm, 명란젓 연어알 5ppm만 허용하며 다른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며 “분유도 마찬가지로 아질산염을 첨가할 수 없으나 자연 유래 성분이 아질산염으로 전환된 것인지 실제 아질산염이 첨가가 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hh1209@fnnews.com 유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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