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돗물 방사성물질 수질검사 항목 제외

      2011.04.07 15:23   수정 : 2014.11.06 22:16기사원문
국내 일부 지역에 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방사능 물질을 함유한 비가 내려 지하수 유입 우려 등으로 인한 국내 수돗물 안전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수돗물 안전기준 검사 항목에 방사능 물질이 제외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오제세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수돗물 안전 검사 기준에는 방사성 물질이 제외돼 있는 것을 비롯해 수질 및 토양의 방사능 물질 함유 등을 분석할 전문 인력이나 장비 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정수시설에 대한 방사능 검출 메뉴얼이나 검출 장비, 검출 시 사후 관리 대책 등 전반적인 방사능 안전 대비책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오 의원 측은 국내 수돗물 수질기준 검사 항목에 방사능 물질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검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확충 등도 정부 측에 적극 촉구할 계획이다./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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