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 불공정 거래 증권사 직원·스캘퍼 등 체포

      2011.04.07 19:09   수정 : 2014.11.06 22:13기사원문
주식워런트증권(ELW)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증권사 직원 1명과 스캘퍼(초단타 매매자) 4명을 7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지난달 23∼24일 증권사 10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및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이날 오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유동성 공급자(LP)인 증권사의 직원과 스캘퍼들이 공모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이르면 8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체포된 스캘퍼들은 하루 거래량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틱에 5원의 수익을 내는 ELW 구조상 이들이 별도의 시스템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이 사용한 시스템의 불법성도 함께 따져볼 계획이다.


검찰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한국거래소에서 하루 거래량 100억원 이상 계좌와 증권사 고객 등이 낸 거래주문을 미리 처리하는 시스템인 FEP(Front-End Process)에 대한 정보를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FEP는 프로세서가 처리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일종의 주문거래 처리시스템이다.

검찰은 증권사 직원이 스캘퍼들이 FEP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왔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ELW는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행사기간 등 사전에 정한 시기에 행사가격을 미리 정해 약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주식이나 현금을 사고팔 수 있도록 권리를 주는 유가증권이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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