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해외 제품리콜시 결함내용 국내 공개 의무화

      2011.04.21 10:35   수정 : 2014.11.06 20:48기사원문
국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해외에서 제품 리콜 시 상품의 결함정보를 국내 소비자에게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해외 리콜 시 국내 수입업자에 대해 제품의 결함정보를 소관 부처에게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내 판매중인 제품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이뤄진 경우 제조 및 수입업자는 해당 결함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해 국내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토록 했다.


최근 미국에서 결함이 발견된 자동차에 대해 리콜조치를 했음에도 불구, 국내 사업자나 책임자가 결함 내용에 대해 국내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안전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유 의원 측은 밝혔다./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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