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1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2011.04.28 12:00
수정 : 2014.11.06 20:14기사원문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신고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 및 보관 중인 권총·소총·엽총·공기총·가스총 등 총기류와 폭약·화약·실탄 등 폭발물류,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모의총포 등 모든 무기류다.
소지허가가 취소된 후 계속 소지 및 보관 중인 무기류도 포함된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서나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으로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 무기류의 출처를 묻지 않고 형사책임을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적법하게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기간 내에 신고하면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기류를 자진 신고한 사람이 해당 무기류의 소지허가를 원하면 결격사유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라며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무기류 불법 소지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