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죠리퐁 등 증정용으로 꾸며 빼돌린 직원 징역형
2011.05.08 12:54
수정 : 2014.11.06 19:37기사원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령 금액이 많고 범행이 계획적이어서 엄중하게 벌해야 하지만 피고인들이 회사에 1억원을 공탁했으며 자백 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크라운제과의 지역 유통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본사 직원 안모씨(44)와 공모, 유통센터에 보관 중인 ‘죠리퐁’, ‘콘칩’, ‘국희땅콩샌드’ 등 8931박스(1억4341만원 상당)를 1년여 동안 빼돌려 몰래 판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판매용 상품을 증정용으로 출고하는 것으로 꾸며 전산 입력하고 외부에 덤핑 가격으로 처분해 수익을 나눠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