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론스타, 2005년부터 이미 ‘산업자본’ 증명”
2011.05.26 14:45
수정 : 2014.11.06 17:49기사원문
현행 은행법은 특수관계인 가운데 비금융회사의 자본총계 합게액 비중이 25%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을 경우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론스타는 산업자본으로서 외환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의결권도 4%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론스타는 사실상 외환은행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금융노조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당국이 론스타를 금융주력자로 판단한 지난 3월 정기 적격성 심사결과는 금융당국의 직무유기가 만들어낸 엉터리 결론이었다”고 금융당국을 강력히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2003년 9월 론스타가 제출한 동일인 현황에 따르면, 론스타가 소유한 극동건설주식회사, 극동요업주식회사, 과천산업개발주식회사, 신한신용정보 등 산업바존의 자산총액이 7600억원에 이른다”며 “론스타가 페이커 컴퍼니를 통해 보유한 일본내 골프장의 자산이 2004년 1조1000억원, 2005년 1조8000억원, 2006년 1조7000억원, 2007년 2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론스타는 최소한 2005년부터 이미 산업자본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또한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 지난 3월까지 론스타에 대한 정기 적격성 심사는 물론 수시 적격성 심도 하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의 이러한 직무유기는 론스타에 대한 부당한 특혜 그 자체였다”고 강조했다.
/dskang@fnnews.com 강두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