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황금낙하산 도입 증가
2011.06.01 18:24
수정 : 2011.06.01 18:24기사원문
1일 코스닥 협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코스닥 상장사 951개사 가운데 황금낙하산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총 128개(13.46%)로 지난해 117개(12.35%)보다 11곳 늘어났다.
황금낙하산 제도는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해 퇴임하는 임원에게 거액의 퇴직금과 잔여 임기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해 인수 비용을 높여 인수합병을 방어하는 제도다.
올해 23개사가 황금낙하산 제도를 신규 도입했으며 3곳만이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9개사가 상장폐지돼 조사에서 빠졌다.
황금낙하산을 도입한 상장사들은 평균 대표이사에 60억4000만원, 이사 27억6000만원, 감사에 21억6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대표이사에 최대 300억원 이상, 이사 100억원을 지급하도록 정한 회사도 있었다.
또한 이사 수의 상한선을 정관으로 둔 기업은 657개사로 69.09%였다. 이 규정이 인수합병을 방어하는 규정은 아니지만 황금낙하산 제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사수 상한선을 정관으로 둬야 한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인수합병 방어제도를 도입한 이래 작년 처음으로 감소했다"며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황금낙하산을 도입한 기업은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kjw@fnnews.com강재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