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피해’ 삼호해운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11.06.02 17:29   수정 : 2011.06.02 17:29기사원문
【부산=노주섭기자】 부산지법 파산부(재판장 박효관 수석부장판사)는 소말리아 해적 피랍 피해를 본 삼호주얼리호 선사인 삼호해운에 대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호해운은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한 실사를 거쳐 오는 9월 21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제출하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삼호해운은 조선, 금속, 에너지 등을 포함하는 삼호그룹의 모태기업으로 1996년 4월 설립돼 3500t급 소형 선박부터 2만t급 석유화학 운반선까지 모두 11척을 소유한 중형 선사다. 지난해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난을 겪어 왔다.


삼호해운은 지난해 4월 삼호드림호가, 올 1월 삼호주얼리호가 각각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는 바람에 경영난이 악화돼 지난 4월 21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roh1234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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