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어트 한약 판매 '적발', 구토·소화불량 부작용 유발
2011.06.17 21:49
수정 : 2011.06.17 21:49기사원문
면허도 없이 가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해 판매해온 40대 남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17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면허도 없이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팔아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나모 씨(45)를 구속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나 씨는 한약사 면허 없이 지난 2006년부터 5년 동안 3만여 명에게 가짜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해 6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가짜 다이어트 한약에는 일시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마황'이라는 한약재만 사용됐는데 하루 복용 허용량의 최대 4.5배까지 넣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마황은 과다 섭취할 경우 구토와 소화불량 같은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으며 이를 구매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은 독성간염에 걸려 40일 동안 치료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나 씨는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들이 한약국을 직접 찾아올 시간이 없다는 점을 노려 한약사를 고용하고 강남 6곳에 실제 한약국을 차린 뒤 한약사들이 전화로 주문을 받으면 미리 한꺼번에 만들어 놓은 한약을 팔아왔다.
한편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나 씨에게 돈을 받고 면허를 빌려준 혐의로 한약사 1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스타엔 hofeel82@starnnews.com황호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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