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표류’ 근퇴법 개정안 통과될까

      2011.06.20 17:02   수정 : 2011.06.20 17:02기사원문
3년째 표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에서 통과될지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들의 설명이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근퇴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추진하려던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근퇴법 개정안은 지난 2008년 11월 국회에 상정됐지만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노위가 공전하면서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개정안은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제도 유연성 강화, 신설 사업장 자동 가입 등 퇴직연금 제도의 활성화대책 및 제도적 보완책 등을 담고 있다.

■근퇴법 개정안 이번엔 처리되나

20일 국회 환노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환노위는 22∼23일 각각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노동관련 법안을 다룰 예정인 가운데 햇수로 3년 넘게 잠자고 있는 근퇴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척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긍정적인 편이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근퇴법 개정 법안은 소위 말하는 법안 리스트에서 높은 순위에 올라 있는 만큼 이번에 회의만 정상적으로 열린다면 논의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문제가 된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 여야 간 의결 조율이 가시적 성과를 얻고 있는 만큼 이번 환노위가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금융관련 법안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해 변수가 많은 만큼 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일단 23일 소위를 통과할 경우 24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퇴직연금시장이 급팽창하면서 더 이상 근퇴법 개정안 처리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정부와 금융권의 목소리가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대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신속한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퇴법은 2005년 12월 제정 이후 한 번도 손보지 못해 여러 미비점이 남아 있는 게 사실"이라며 "퇴직연금제도를 더 활성화하고 안착시키기 위해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권의 퇴직연금 적립금 추이는 지난해 말 29조1472억원에서 올해 말 50조원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퇴직연금 가입자 수가 지난해 239만명에서 올해 335만∼359만명으로 증가한 후 오는 2020년에는 438만∼5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선에 영향

근퇴법 개정안 처리가 이번에도 미뤄질 경우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선작업도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 올 상반기 중 근퇴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감독규정 개선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었다"면서 "하지만 근퇴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근거 법안 통과도 없이 감독규정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게 부담이 되는 만큼 시행 시기를 다시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사업자의 '미끼상품' 제공 등을 포함한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선안을 시행할 방침이었다.
새로운 퇴직연금 감독규정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상품 편입비율을 제한하는 방안도 들어간다.

금융사들은 그동안 기업들이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할 경우 원리금 보장 상품을 대부분 자사 상품으로 가입시켰다.
은행의 경우 당행 예·적금, 보험사와 증권사는 자사 보험과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시킨 것. 금융당국은 시장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금융회사들의 원리금 보장 상품에 대한 자사 상품 편입비율을 70%로 제한할 방침이다.

/dskang@fnnews.com강두순 김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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