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부세 계산방법 잘못,이중 과세 해당”

      2011.06.21 21:00   수정 : 2011.06.21 20:57기사원문
지난 2009년 이후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산정방식이 이중 과세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한국전력공사와 삼성테스코, 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 등 25개 기업이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복해서 부과됐다” 며 각 관할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부세법 시행규칙상 계산방식에 따르면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종부세 가운데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규칙상 계산방법대로 세액을 산정하면 재산세 중 일부가 공제되지 않아 그만큼 세액을 초과 징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한전 28억여원, 삼성테스코 15억여원 등 25개 기업이 180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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