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부세 계산방법 잘못,이중 과세 해당”
2011.06.21 21:00
수정 : 2011.06.21 20:57기사원문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한국전력공사와 삼성테스코, 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 등 25개 기업이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복해서 부과됐다” 며 각 관할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부세법 시행규칙상 계산방식에 따르면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종부세 가운데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규칙상 계산방법대로 세액을 산정하면 재산세 중 일부가 공제되지 않아 그만큼 세액을 초과 징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한전 28억여원, 삼성테스코 15억여원 등 25개 기업이 180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기자